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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전문가 1급/2급

현재 한국사회는 중독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중독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휴대전화, 알코올 소비와 중독 정도는 세계 정상 수준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법」(2007년)과 동법 시행령(2007년)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리학자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전문가위원회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중독 관련 심리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중독심리전문가의 사회참여와 대외협력 활성화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 한국심리학회의 제13분과로 한국중독심리학회로 출범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연구 및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구성이나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해당 문제의 평가 · 예방 · 치료, 심리학적 지식과 기술 및 태도의 소통과 함께 윤리규정을 통하여 심리학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구분하며,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자격증은 ‘중독심리전문가’와 ‘중독심리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