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2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진다. 1급의 경우 1급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2급의 경우 일정 학점의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