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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학교 예비군훈련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2-09-22 작성자 박재현 조회수 2739

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 6조의 2(훈련의 통지)

 

2. 위 근거에 의거 2022년 대학교 예비군 기본훈련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및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군훈련 안내(변경사항) 방법

      1) 첨부된 훈련안내문을 각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

      2) 각 학과별 SNS등 을 활용한 안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