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국내교류대학(조선대,영남대,대구사이버대) 신청 안내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2학년도 1학기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파일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소속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및 신청서 제출 일정
교류대학명 |
수업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
조선대학교 |
2022.3.2.(수) ~ 6.20.(월) |
2022. 1. 26.(수) 17:00 까지(시간엄수) |
영남대학교 | 2022.3.2.(수) ~ 6.13(월) | 2022. 1. 26.(수) 17:00 까지(시간엄수) |
대구사이버대학교 * 수강신청 가능학점: 6학점 이내 |
2022.3.2.(수) ~ 6.14.(화) | 2022. 2. 10.(목) 17:00 까지(시간엄수) |
가. 교류대학별 제출 기한
1) 조선대학교, 영남대학교: 2022. 1. 27.(목)까지
2) 대구사이버대학교: 2022. 2. 11.(금)까지
나. 신청자격: 2022-1학기 기준 2학기 부터 7학기(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 시간제등록생/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다.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대구사이버대학교 수강신청 변경 사항: 6학점 이내 신청
1) 8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신청 불가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국내·외 다른대학, 국내·외 현장실습기관 및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
4)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과
(부·복수전공)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심사의견 및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함.
5) 교양 · 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의 확인을 받아야 함.
6) 교직과목 신청 불가
7)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마. 제출서류
1)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1부.
2)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 1부.
붙임 1.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부.
2. 교류대학별 학점교류 관련 안내문 및 추천 명단(서식) 각 1부. 끝.